정부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23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1일부터지만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1일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국제기준이 지난 6월부터 효력을 나타낸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일본이 처음으로 수입차와 자국차에 대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 의무화를 각각 2029년 9월, 2028년 9월에 시행하는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도 시행일 선정의 고려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차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오조작 방치는 신차에서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데 기존차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대신 기존차는 다른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떻게 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을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